너무억울해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어제 계단에서 제가 폰을 보고 내려가다가 아래에서 올라오길래
제가 왼쪽으로 피하는데 그 사람이 뒤를 보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돌면서 제 폰을 쳐서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졌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배상 좀 해주겠다면서
폰 번호 주고 씨씨티비도있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저는 믿고 보냈는데 연락을 하니까 받지는 않고
나중에 톡으로 일단 수리하고 영수증 청구할 테니 배상해 주면 될 거 같다고 말하고 내일까지 연락없음 신고밖에 할수없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좀 지나서 자기가 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이제 찾고 연락을 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자기는 친 적 이없고 술을 마셨지만
정신 멀쩡하다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서로 의견 안 맞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라 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얘기 잘해보는게 어떻겠냐고해서 말을 했는데
본인는 계속 친 적 없다고 하고 그 당시에 말했던거와 앞 뒷말도 다르고 제 생각엔 그 상황 자체를 기억 조차 잘 못하는거 같은데
cctv영상을 구하면 보고 판단하고하니까 자기가 그걸왜 보냐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연락은 이제 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cctv영상은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있는 cctv가 고장난거라고 해서 영상도 없는데 제가 저사람 그당시 말과 행동 했던것처럼 배상해준다고 번호도 주고 그래서 보낸건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순 없을까요?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괴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한 증거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