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하루 전 길에서 걷다가 서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손에 부딪히는 느낌은 났지만, 저는 앞을 보며 친구와 대화하며 걷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어떻게 걷고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핸드폰이 떨어졌다며 액정 수리 비용을 달라고 하셨고, 저는 일단 번호를 교환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5:5로 시작하였다가 현재는 제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상대 7 저 3의 비율로 수리비를 내기로 조율 중인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쌍방이고 이기적이지만 상대방이 핸드폰을 조금만 잘 들고 있었다면 안 떨어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의 핸드폰만 떨어져 디스플레이가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비용도 처음엔 50 > 30 > 12 > 6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원 단위입니다)
견적서 또는 영수증을 요청할 때마다 금액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현금으로 바로 주시길 재촉하셔서 제 입장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는 셈치고 배상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6만원의 금액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고 분쟁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등을 고려한다면 6만원은 지급하시고 분쟁을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비율은 다툰다고 해도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