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의 원인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데, 이를 재화 등의 실질공급이라 합니다.
이와달리, 재화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현행 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에는 1)자가공급(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2)개인적 공급, 3)사업상 증여,
4)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 3)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4)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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