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 (빌라 2억원) 자도 넣어볼수 있는 청약들이있을까요?
유주택자지만 부모님께서 사정상 거주하고 계셔서 결혼후 따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아이는 없이 부부로만 있는데요. 유주택 (빌라 2억원) 자도 넣어볼수 있는 청약들이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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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주택자지만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청약할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85제곰미터 초과의 주택형은 추첨제가 적용되어 유주택자도 청약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25%만 유주택자의 몫이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작일부터 6개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불가하나 민간분양은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해당 분양 주택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기지역의 당첨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주택자의 경우 공공청약 1순위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민영청약 중에서도 85제곱이상 중대형평수등은 1주택도 청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노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1순위청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있는지역 청약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