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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말똥구리23
채무조정 방문예약 잡았는데 카드연체 채권 수임한곳에서 가압류 소장 접수한다고 하는데 방문은 2주정도 남았는데 소장이 접수되면 진행되는 기간이나 채무조정확정후에 처리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가압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2주 내로는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카드연체 채권을 수임한 곳에 채무조정 절차 진행중임을 알리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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