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상담진행전에 카드사쪽에서 가압류관련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조정 방문예약 잡았는데 카드연체 채권 수임한곳에서 가압류 소장 접수한다고 하는데 방문은 2주정도 남았는데 소장이 접수되면 진행되는 기간이나 채무조정확정후에 처리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가압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2주 내로는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카드연체 채권을 수임한 곳에 채무조정 절차 진행중임을 알리고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