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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24.04.1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했습니다.

3월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였고 4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여요 ...

궁금한 부분은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 일하고 익월 15일에 돈을 받는 상황이라

3월 1일~ 말일까지 일하고 4월 15일에 일한 돈을 받게되면

3월분 매출이 생긴걸로 써야 한가요???


근데 하나더 궁금한거는..

4월 15일에 주는 돈은 선지급금으로 잡고 5월 15일에 급여 나가면

3월분, 4월분을 합산해서 부가세를 잡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했으니

4월 24일 이전에 세무서 가서 부가세를 납부 해야할텐데..

3월분 매출을 있다고 해야하는지,, 무실적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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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4월에 일반으로 전환하셨다면 1/1~3/31에 발생한 매출,매입을 토대로 4월25일까지 간이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매출, 기타매출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취합하신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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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월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는 일반/간이와 전혀 관계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실질에 맞게 3월귀속분과 4월귀속분을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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