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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멧돼지174
강직한멧돼지17422.01.13

연말정산시 병원비 청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올해 처음으로 부모님이 모두 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번년도에 병원을 많이 다니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시 병원에 지출했던 금액을 모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병원비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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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해보면 의료비 사용내역이 모두 등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수취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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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되어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연동을 신청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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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처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야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부모님의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가 반영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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