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
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요 가능하며,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으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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