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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24.02.04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드릴려고하는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항암치료 때문에 병원치료를 많이하게되어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매월 500정도 들어요 ㅜㅜㅜㅜ)


근데, 결제할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실비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100% 받아요 (보호자식대 이런건 제외하구)


근데 의료비 항목에 의료비 금액이 잡히고, 그 아래에 실손보험금 수령해서 얼마 또 나오더라구요


이거 외에, 신용카드 항목에도 병원에서 쓴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거 이대로 그냥 제출해도되나요?


뭐 예전에 할때 의료비는 뭐 들어가면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뭔지는 잘 기억이 안나서요. 의료비랑 신용카드 둘다 적용되면 금액이 너무 커지는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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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와 카드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것이니, 해당 자료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

    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요 가능하며,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으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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