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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연말정산때 병원비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1년간 병원비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할 때 병원비도 포함 되어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병원비 얼마 이상을 써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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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며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실비 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셔야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자료제출은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그 한도는 연700만원이지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사용분이 대상이 됩니다.(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제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