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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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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 했는데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날에 돈을 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 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되나요?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 했는데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날에 돈을 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 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할때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이미 했다고 하는바, 조정된 내역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분할하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미지급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전부 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