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철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현재 대기 기간이 끝난 후
3월 6일이 1차 인정일입니다
혹시 1차 인정일 전에 화요일쯤 신청 철회 후에
3월 11일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유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짧은 시간 잠깐 도와주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은 없이 진행하려고 하며 가능하다면
일용직으로 필요한 날만 잠깐
출근 도와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이 끝났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