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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생쥐147
밝은생쥐14723.05.27

무인카페 타인의 카드 이용에 대해

여느날처럼 무인카페가서 상품선택후 신용카드 눌르고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빼려하는데 결제가 완료됬다 뜹니다 봤더니 어떤놈이 카드를 꽂아놓고 안빼고 갔네요 2500긁혔는데 문제 없겠죠? 그낭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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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제된 것을 알았을때 바로 조치를 취하신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냥 오셨다면 문제되실 수 있습니다. cctv 등 자료가 남아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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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은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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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실수임을 전달하고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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