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에 ”중딩 때 야한영상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노출을 하지않고 그냥 춤을 추는 영상일수도 있고 음란물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아청물에 포함되고 수사가 될 수 있나요?
"야한영상"이라는 기재를 보면 음란물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간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시청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