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후 수리 통보없이 진행되었어요. 어떻게 대응하죠?
1. 새아파트에 첫 세입자를 들였고 처음 하자발생후 2년동안 하자 통지의무를 하지않아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수리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하자있냐고 물으니 벽지 우는것빼고는 없다고 했으며 벽지건은 여러차례 얘기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주방쪽 전기누전과 원인불명의 소음발생 한건 하자발생 후 2년뒤에 아파트 소송들어가고 알려줬습니다.
2. 처음에는 수리해주겠다고했으나 세입자는 사는동안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공사를 원치않아했고 하자 통지후 1달만에 불편하다며 공사를 요구했고 단순 전기공사가 아닌 원인불명의 소음을 동반한건이라 하자감정후 공사진행하겠다고했습니다. 전기는 작은방에서 콘센트 연결로 사용이 되는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받는중이었는데 집주인인 저에게 동의도 없이 하자수리를 완료했으니 계약해지 통지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어떻게 수리를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기는 들어오겠지만 소음은 전문 기사님들도 원인파악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일처리에는 순서가있다고 보는데 처음 하자발생부터 공사진행까지 집주인의 알 권리와 동의없이 일을 진행했고 통보만하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줘야하나요? 수리비지불 후 2년동안 하자통지의무를 해않은 부분애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실제 하자가 있었고 공사를 통해 하자가 해소되었다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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