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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보고싶은꽃사슴
상하차하고 뭐 옮기는 그런건데 달에 100만원 정해놓고 뭐 근로계약서 쓸려는데 혹시 산재보험 뭐 이런것도 가입해야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은 월 보수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보험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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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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