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입니다. 내년부터 연봉이 7천만원 이상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첫째. 내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올해 세대주를 와이프로 바꾸면 가능한가요?
둘째. 가능하다면 와이프 통장으로 월세 계좌이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현재 와이프는 휴직중이며 내년 2월까지 휴직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제가 세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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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급여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4년도부터 월세세액공제 급여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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