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강아지가 심장이 커져서 몇년째 약을 복용중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약을 제조 하시고 받아가는데 최근에 배가 빵빵해져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커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서 걱정되는데 약 처방전 발급을 원했을 경우 수의사가 거부했을때 신고 가능성 있을까요 ?
반려동물 의약품에 대해 보호자가 처방전을 요청할 권리는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가 의약품 처방전을 요구했을 때,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 처방전 발급이 동물의 건강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