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관청에 근무할 경우 과전(科田)은 병급(倂給)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병급은 아버지와 아들으 관직 등급을 합산하여 과전을 지급하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정3품이고 아들이 종3품이면 정3품과 종 3품을 합산한 정2품의 과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분급의 원칙에 따라 아버지의 관직 등급에 따라 일정한 양의 과전을 지급받고 아들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