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7.05

임대사업자 종료후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못 팔았을 경우 임대사업자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22년 초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아직까지 구청인지 세무소에 유지는 하고 있는데 비과세로 못 팔았을 경우 계속 임대사업자 유지할 경우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말소한 경우

    소득세법상 이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를 직권으로 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임대기간동안 의무임대요건을 충족하셨고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인해구청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것이고,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폐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계속 임대중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되니 세무서 사업자는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