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말소한 경우
소득세법상 이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를 직권으로 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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