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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고슴도치165
빠른고슴도치16521.10.27

차량 강제집행 절차 문의 드립니다.

차량 강제집행의 경우도

부동산처럼 배당요구종기일을 주나요?

배당요구종기일을 주고 그기간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접수 받나요?

아니면 차량은 경매일만 공고하고 처리되나요?

차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당연히

나누어 가질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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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부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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