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저 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취지는 통상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판결정본송달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목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집행비용예납서, 송달료납부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