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 중 자동차임의경매 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판결문은 받은 상태이구요~

피고 소유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 차량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자동차 임의 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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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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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저 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취지는 통상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판결정본송달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목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집행비용예납서, 송달료납부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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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경매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집행권원이 되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첨부한 자동차경매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