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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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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비용은 어떻게 하어하나요?

대학가 앞에 3평짜리 작은 전세집을 얻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딘행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문과 창문을 다닫아놓았고 집안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피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곰팡이핀 벽지를 보니 원래 있던 벽지에 덧붙여서 벽지를 붙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원래 곰팡이가 피었던 집의 벽지에 곰팡이 제거를 다 하지 않고 벽지를 덧바른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우선 임차인의 책임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 할 경우의 상태로 회복의무가 있어 위 곰팡이 부분 등에 대한 도배 등의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곰팡이가 핀 벽지위에 곰팡이 제거없이 벽지를 덧붙여 곰팡이가 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인이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예상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 주장을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