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 무료변호사선임을 하여 지연이자까지 받아야하기에 민사소송을 걸어보려하는데 만약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하면 임금체불확인서는 못받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금품 신고사건 처리결과 확인된 체불금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했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