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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확인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처벌 완료되었다면 임금체불이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한데 민사소송 확인서를 발급받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확인서라는 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요청하며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사처벌이 완료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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