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청을하여 형사쪽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완료된건입니다 제가못받은 금액으로 체불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지않고 근로계약서도미작성으로 증거로는 통장으로 받은 내역밖에 없다하여 민사소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민사소송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신청하는지
2. 그 후 절차과정
3.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 처벌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