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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63
조그만에뮤6321.03.26

근로자에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근로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는 그 소득에 일부분만큼 공제하고 원천세를 신고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더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입장에서는 연말정산때 한번에 정산을 하고,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많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는 것일까요?

2-1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2-2 근로자한테는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원천칭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역관할 세무서에 알릴 의무는 있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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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회사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원천징수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1.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인건비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천징수 신고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결국 원천징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최종세액이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시다 정산받으시냐, 연말정산기간에 한번에 납부하시냐의 차이입니다.

    2. 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원천세액과 무관하게 지급액에 대하여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입장에서는 연말정산때 한번에 정산을 하고,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많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납부한 원천세금액이 없기 때문에 높은확률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1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해서 수행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세 징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세전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2 근로자한테는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원천칭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역관할 세무서에 알릴 의무는 있는 것일까요?

    네 있습니다.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매월 세전급여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