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입장에서는 연말정산때 한번에 정산을 하고,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많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납부한 원천세금액이 없기 때문에 높은확률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1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해서 수행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세 징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세전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2 근로자한테는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원천칭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역관할 세무서에 알릴 의무는 있는 것일까요?
네 있습니다.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매월 세전급여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