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에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근로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는 그 소득에 일부분만큼 공제하고 원천세를 신고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더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입장에서는 연말정산때 한번에 정산을 하고,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많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는 것일까요?
2-1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2-2 근로자한테는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원천칭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역관할 세무서에 알릴 의무는 있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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