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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불독39
의로운불독3923.08.30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개인통장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큰 문제는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임시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회계부서에서 직접 송금하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사용한 출장비,교통비 등은 담당업무자의 개인통장으로 한꺼번에 받은 후

담당자가 개인통장에서 쪼개서 아르바이트직원에게 송금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맞는건지, 제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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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와 관련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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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이고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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