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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검은꼬리196
멋쩍은검은꼬리19622.02.16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인력사무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건설업이 아닌 일반제조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아 근무 후 급여를 지급하려는데

이분을 소개해준 인력사무소 사장이 근로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은 후 알선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이 경우 위임장이 있으면 급여를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알선수수료만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여 대표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임금 총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근로내용확인신고및 원천징수는 저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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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채권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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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하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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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인력을 알선하는 자일 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이 때 근로자가 인력사무소에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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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력소개소에서 단순 소개만 받아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라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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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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