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아닌 일반제조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아 근무 후 급여를 지급하려는데
이분을 소개해준 인력사무소 사장이 근로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은 후 알선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이 경우 위임장이 있으면 급여를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알선수수료만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여 대표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임금 총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근로내용확인신고및 원천징수는 저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