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에
4회(4월, 7월, 10울,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2024년 2기 예정분(2024.07.01.~09.30.)과 2024년
2기 확정분(2024.10.01.~2024.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2기 예정분과 2기 확정분
각각 작성하여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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