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은 복비(=중개보수)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비는 법정 최고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다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50%정도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개보수가 아까우실수 있으나, 결국 문제생기면 중개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책임에 대한 비용으로 인지하시면 되고,
이왕 중개사 끼고 재계약한다면, 보다 꼼꼼하게 특약사항들 확인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예컨대, 1년 중간에 갑자기 계약파기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
미리 잘 협의하여 적어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