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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0.02

전세만기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만기 에서 다시 연장하고 싶으면 추가금? 이런거 낸다하면 부동산에서 또 계약서 써야되나요?

기존에 1억이고 지금 시세가 2억이면 1억 더 드리고 계약서 다시 써야되는것인지

그럼 복비도 또 나가는건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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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금액만큼 증액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에 맡기시면 2억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아닌 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거래로 직접 작성하시면 중개수수료는 발생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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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다시 쓰셔도 되고 주인과 둘이서 다시 쓰셔도 됩니다.

    부동산 통해서 다시 쓰시면 부동산 사장님에 따라서 돈을 받으시는분도 계시고 안받거나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리 부동산에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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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갱신으로 계약서만 필요한 경우

    최초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대필료[10만원 내외] 지불하고 새로 써달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2년 전세로 거주하셨으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이 경우 5%한도 내에서 증액만 가능하니, 1억에 거주중이면 1억500만원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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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 있게 연장계약서 쓰시면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됩니다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면 그전 보증금은 전계약서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고 올린 보증금은 다시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계약서도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수수료는 협의를 해서 조금씩 드리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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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액의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을 증액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하에 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요구 할 겁니다. 중개수수료를 합의한 후 계약서 작성 의뢰를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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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계약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에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지만, 대필료로써 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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