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굳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통은
대서료 정도만 지급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음 계약시점부터
2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