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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문어19
영리한문어1921.10.21

전세1년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전세 1년 만기가 끝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재계약 넣는다고하는데 1년 연장할때도 중개수수료를 다시 줘여한다면서 처음 입주했을때 받았던 금액 그대로 요구하십니다. 다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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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굳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통은

    대서료 정도만 지급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음 계약시점부터

    2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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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장을 하면서 그대로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중개 보수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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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부동산 중개 관행상 대서료(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정도의 수고비) 정도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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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면 복비를 다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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