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애완동물을 보다가 물고기나 다름 생물들을 현지에선 저렴하고 수입 들어오면 비싸지는걸 보고 물고기나 생물들을 수입하면 나도 이젠 국내에 없는 종류도 키울수있을거 같고 수입해서 판매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하라는것도 있고 다양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기에 일반통관으로 수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후 수입 및 판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에 대한 HS code 및 관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
(수입요건- 세관장 확인대상)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