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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6.25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파테크라고 하여 파충류를 키워서

이를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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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파충류 수입절차 정리해서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 사전절차

    (1) CITES 및 관련법령 대상여부 확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검역대상여부 확인

    동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동물검역증 원본을 수령하여 현장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입 절차

    (1) 물품선적 -> (2) 국내 입항 후 검역 -> (3) 수입신고 -> (4) 물품출고

    3. 수입 시 필요한 서류

    AWB(항공), 수출국 검역증명서 원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 C/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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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수입파충류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의 HSK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동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

    2. 수입

    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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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파충류의 경우 HSK 기준으로 기타 파충류(0106.2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파충류의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시면 되지만, 아래의 수입요건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그리고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로 별도의 FTA 적용이 없는 이상 세금을 약 20%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충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받기 매우 쉬운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관세에 대하여 0%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0%만 납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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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살아 있는 파충류는 품목분류 HSK 0106-20-9000호로 분류되며,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으로는 1)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으며,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2)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에 기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야생동물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와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도 신설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오니 추가로 유해병원균에 대한 동물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모아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으로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에 해당됩니다. 통관단계에서부터 야생동물 검사도 강화되어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포유류나 조류 등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검역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현재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하여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사전 파테크라고 하는 파충류가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등에 문의해 보고 관련 수입요건을 확인하여 이를 구비한 다음 수입통관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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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파충류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CITES 규제대상종은 산업자원부의 통합공고 별표 Ⅴ,Ⅵ, Ⅶ, Ⅷ에서 고시하고 있어 야생동식물종 수출입시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수입허가신청서

    2. 물품매도확약서 등으로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계획서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에 한정)

    5.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에 한정)

    6.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 (살아있는 생물에 한정)을 기재한 서류

    7.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협약 부속서 II·III에 해당하는 생물에 한정)

    8. 거래영향평가서 (협약에 따른 해상반입에 한정)

    9.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약에 따른 해상반입에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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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은 외래종의 수입으로 부터 파생되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검역 절차를 거치고 나서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는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절차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기상검사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검사사항-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검역기간 동안 계류

    6. 검역신청

    제출서류-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

    7. 역학조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불합격시 경제적인 피해가 크므로 수입 전 확인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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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20년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하게되었습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4958

    따라서 현재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할 것인데,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하는때에 통관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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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다른 물품의 통관절차와 동일합니다.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장 요건 확인 등을 준비하셔서 수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관장 요건확인은 hs code가 확정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파충류는 0106.20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에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하고자 하는 파충류가 상기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허가를 받으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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