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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딱따구리111
매끈한딱따구리111
24.01.28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제가 22년 2월부터 23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22년도 연말정산은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23년은 제가 직접해야하는데

23년 퇴사하기 전 1~3월까지의 계산을 해보니

총 지출이 860+체크 40 /건강/고용보험 44 / 국민연금 40 보험료 44

총 소득이 1300+(성과금 660) 까지해서 2000에 연차 환불+퇴직일 까지의 급여계산으로 360 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2300정도의 총 소득이 1~3월 내에 이뤄졌습니다. 물론 irp연금계좌로 받은 퇴직금(바로 해약했습니다.)은 제외했고

**(근데 연말정산 세부내역에 irp 개인 퇴직연금이 있어서 거기에 제 퇴직금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랬더니 결정세액 0원이라고 떴습니다.

이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뭐 네이버에 찾아보니 5월 이후에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5월달에 추가신청으로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환급은 언제 이뤄지는걸까요?

제가 현역군인 신분이어서 뭐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거에 제약이 있어 미리 준비 해둘려고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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