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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딱따구리111
매끈한딱따구리11124.01.28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제가 22년 2월부터 23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22년도 연말정산은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23년은 제가 직접해야하는데

23년 퇴사하기 전 1~3월까지의 계산을 해보니

총 지출이 860+체크 40 /건강/고용보험 44 / 국민연금 40 보험료 44

총 소득이 1300+(성과금 660) 까지해서 2000에 연차 환불+퇴직일 까지의 급여계산으로 360 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2300정도의 총 소득이 1~3월 내에 이뤄졌습니다. 물론 irp연금계좌로 받은 퇴직금(바로 해약했습니다.)은 제외했고

**(근데 연말정산 세부내역에 irp 개인 퇴직연금이 있어서 거기에 제 퇴직금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랬더니 결정세액 0원이라고 떴습니다.

이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뭐 네이버에 찾아보니 5월 이후에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5월달에 추가신청으로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환급은 언제 이뤄지는걸까요?

제가 현역군인 신분이어서 뭐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거에 제약이 있어 미리 준비 해둘려고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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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일 것이서 퇴사시 3개월간 납부한 세금은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중도퇴사시 환급 여부는 직전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환급이 안되었다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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