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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코알라142
유쾌한코알라14221.11.25

권고사직 및 알바로 전환 시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년 근무 하였으며 중간에 사업장과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 된 사업장에서는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

변경 전 사업장에서 9년간 오전 7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여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디스크 수술을 1차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두달 입원을 한 뒤 복귀를 해서 이제껏 근무를 하였습니다.

3년전 사업주가 변경되며 허리이다 보니 무리가 가는날에는 연락을 드리고 휴무를 바꾸거나 병가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그러던 중 이번년도 9월에 디스크가 터져 두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간혹 허리가 아픈날이 있어 휴무를 변경 하거나 병가를 한 일이 자주 있었으며 최대한 수술을 피하기 구 서울까지 시술을 받으러 다녔으나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연히 대표님은 좋아하지 않으셨고 두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니 아르바이트를 구했고(제가 그전에 일했던 사람한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한달전 잠시 회사에 나왔을때 그만두는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퇴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한달 뒤

복귀를 하니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대표님이.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 5인이상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5인미만이라 퇴사 의사가 없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것은 없더라고요.진짜 없는 것이 맞나요?

퇴사를 권유하셔서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제가 퇴사 의사가 없으면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퇴사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청 업체라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며 저와 저 대신 일하고 있는 친구 둘다 일을 시킬 경우 저는 정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을 안해도 기본급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장님이 저와 현재 알바로 일하고 있는 친구 급여를 줘야 되니 본인이 부담이 된다는게 이유였습니다.말을 빙빙 둘리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대놓고물어봤습니다.그래서 정직원에서 퇴사 후 알바로 일하라고 하는 거냐고..앞에 붙는 말은 건강을 생각 해야 되니 짧은 시간 일하는게 좋지 않냐면서 결론은 본인도 부담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알바로 일하고 있는 친구는 본인이 정직원으로 변경 되는지 알고 일을 하기로 했다 하고 사장님은 저에게

저는 하루 4시간정도, 현재 알바인 친구는 풀타임으로 알바로 쓸꺼라고 하더군요.

상황 설명은 해 드려야 할것 같아 위에 내용은 적었으며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1.5인미만 사업장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잦은 휴무 변경이나 병가가 잦아 사직을 권유할 경우 무조건 응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저는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

2.만약 사장님 의견대로 알바로 전환 시 1년 이상 근무 했을 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미가입 후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몸둥아리를 가진 제가 죄인 이지만 나이 40에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그만 둬야 되는 제 상황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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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다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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