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1가구 2주택이고 한주택은 본인이 거주중이며
한주택은 1000만원에 50만으로
일년에 600만원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건보료가
이전에는 딸 밑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내는 금액이 없으셨는데,
이번달부터 갑자기 청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주변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것과 건보료가 다시 청구되는것 모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2022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후
9월에 국세청에서 각 공단으로 소득금액 자료를 통보를 하게 되고 11월부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변에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건 그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작성자분처럼 신고하는게 맞고요,
이전에는 따님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내는금액이 없다가
소득이 발생을 하니 그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 뿐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