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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소득과 건보료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1가구 2주택이고 한주택은 본인이 거주중이며

한주택은 1000만원에 50만으로

일년에 600만원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건보료가

이전에는 딸 밑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내는 금액이 없으셨는데,

이번달부터 갑자기 청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주변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것과 건보료가 다시 청구되는것 모두가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2022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후

      9월에 국세청에서 각 공단으로 소득금액 자료를 통보를 하게 되고 11월부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변에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건 그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작성자분처럼 신고하는게 맞고요,

      이전에는 따님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내는금액이 없다가

      소득이 발생을 하니 그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 뿐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