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월세임대소득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계십니다.
월 170만원 씩 받고계시는데요,
매년 종합소득세만 신고했었는데요 ,
국세청 임대사업자신청할시 (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맞춰저야 하기때문에 임대업 등록해서 하는것도 애매하다고도 하더라구용)
1 . 월 170 해서 1년 (20,4000,000) 일경우, 기준2천만원초과되는 금액 40만원에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것인지 아니면 총 2천40만원금액에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방식인지 알고싶습니다.ㅜㅜ
아니면 임대사업자신청했을때와 , 신청하지않고 매년해오던 종합소득세만할경우 세금차이가많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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