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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임대소득관련 문의사항이 생겨 글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엄마께서 대전에 작은아파트 한채와 시골에 미등기 주택 한채 해서 두채가 있습니다.
대전은 실거주이고 시골에 주택은 보증금 천만원+월세 50만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임대소득 자진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엄마가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개인납입으로 변동되는건가요? 50만원 세를 받고 매월 건강보험료도 내야하고 세금도 내야하잖아요 엄마께서는 차라리 월세를 연400이하로 받고 비과세해서 이것 저것 신경 쓰고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런지요?
혹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상담 받고자한다면 어디로 알아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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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세율(14%)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50% 필요경비

    공제 및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으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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