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에 월세인데 와이프는 무직입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연말정산 할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한경우에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월세의 지급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으면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의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