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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갈기쥐39
보고싶은갈기쥐3923.11.09

상가 월세 현금영수증 받으려면 어떤걸로 발행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번호로 발행하나요? 궁금합니다

업종은 카페이고 간이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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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이고, 필요경비로 반영하고싶으시다면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셔야합니다


    개인 휴대폰번호로 발행하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로 집계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상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용, 즉,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