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번호로 발행하나요? 궁금합니다
업종은 카페이고 간이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이고, 필요경비로 반영하고싶으시다면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셔야합니다
개인 휴대폰번호로 발행하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로 집계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상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용, 즉,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