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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총새86
부유한물총새8623.09.30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할때 휴대폰번호로 해도되나요??

개인사업자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잇는데 평상시에 현금영수증할때 제 폰번호로 현금영수증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사업자번호로 적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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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핸드폰번호로 발급시 개인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되면

    사업용으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거가치세 개인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로로 발급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게액공제 가능합니다.

    떠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휴대폰번호로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이 되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메뉴중 소비자발급수단에서 지출증빙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놓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개인 소득공제용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용 경비는 비용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발급하셔도 상관없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홈택스 신고 시에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자번호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만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