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거가치세 개인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로로 발급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게액공제 가능합니다.
떠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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