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신가보군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1년 동안 내가 청구한 내역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 항목은 '비급여' 한정 100만원 이상부터 이므로, 급여 치료는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결국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험사에서는 이런 실손보험의 갱신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이라는 특약을 만들었습니다.
실손보험과 다르게 치과치료, 요양병원, 임신/출산 등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으며, 연간 급여 의료비를 50만원 이상 사용하신다면 최소 50만원 이상의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실손보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손보험 갱신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