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Floating cargo - 미도착화물을 뜻하며, 아직 운송중인 화물을 뜻합니다.
Free out - 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 하역비용을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선적과 양하비용의 부담을 명시하므로 화주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Fair Trade Act -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