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처리를하면 병원비가다해결되나요?
저희어머님이 이번에 고관절수술을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건데,지금병원에서 2주뒤에 퇴원해야하는데? 산재처리후 다른병원으로 갈때(요양이나 재활을위해서)도 산재로 병원비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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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병원에서 2주뒤에 퇴원해야하는데? 산재처리후 다른병원으로 갈때(요양이나 재활을위해서)도 산재로 병원비가 면제되나요?
: 병원비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게 되면, 승인이 날때 요양기간이 결정되게 되어 해당 요양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이 되나, 치료비중 산재보험이 처리가 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비급여등 일부 치료비는 보상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게 되면 산재에서 요양비(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수술을 하거나 한 경우 일부 비급여가 발생할 수도 있어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재 승인전에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 일단 지불한 후에 요양 승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등을
첨부하여 요양비 청구서를 써서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병원비 처리를 해줍니다.
다른 병원으로 입원한 경우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안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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