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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160
풍족한호저16021.01.05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얼마전에 대중교통(버스)을 이용중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목에 무리가 갔는지 몇일간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이걸로 병원을 가도 보험이나 보상같은건 받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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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접촉사고에 대한 가해차량쪽으로 보험이 처리되며 버스가 가해차량이면 버스쪽 보험으로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면 상태차량쪽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너무 병원을 늦게 가게되면 아픈것이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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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다친 것이라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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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사가 운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버스운전자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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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를 이용 중에 접촉 사고 등으로 승객이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버스 공제 조합 등의 보험 청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신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관련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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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용 버스 탑승 중 승객이 사고를 당하면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모든 버스는 단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승객이 큰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병원치료비나 합의금 등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 난항이 예상되나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정도이고 이게 접촉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이 된다면 보상협의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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