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용 버스 탑승 중 승객이 사고를 당하면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모든 버스는 단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승객이 큰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병원치료비나 합의금 등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 난항이 예상되나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정도이고 이게 접촉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이 된다면 보상협의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