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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쥐142
고매한쥐14221.08.23

버스사고 버스공제조합 지불보증 정지.

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크지않으나, 자리가 없어 서있던 중 급정거로, 손은 손잡이를 잡고있었으나 허리와 발목이 틀어지고나서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고접수번호로 통원치료를 다녔으나, 통증이 심해져 주사치료도 받았습니다.

허리만 MRI도 찍었으나, 아주아주 미약한 디스크 찢어짐과 디스크돌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공제에서는 다친 진단에 비해, 치료기간이 너무 길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지불보증을 중단하겠다고합니다. 치료기간은 9주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내원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더니, 사고 이튿날 땐 진단서로 2주진단(진단서에 주수는 미기재였음)으로 보내요.

저도 객관적으로, 다친거에 비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나, 통증이 심해 치료중단이나 합의가 어렵습니다. 일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라서, 합의금 다 필요없고, 치료를 계속 받아 빨리 낫고싶을 뿐입니다.

1) 버스공제에서 일방적인 지불보증 중지. 정지할 경우, 제돈으로 치료받고 청구할수 있나요?

2) 치료비 정산을 안해준다면,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원? 신고? 법적다툼? 하기에는 통증 대비 증빙을 할 내역이 미약합니다.

교통사고라 건강보험도 안되는데 진료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운이 없어, 그 버스를 탄것뿐인데..

3) 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을 정지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에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장기간(소멸이 3년인 것만 알고있음) 이뤄지지않으면, 버스공제 담당자나 버스공제측에 불이익이 가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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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 보증을 당장 중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료를 계속하시면 되며 불이익이 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직접 납부하신 치료비에 대해서도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나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도 공제 담당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비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3. 합의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버스공제조합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불 보증 중단 시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향후에 버스 공제 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 민원을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꾸준히 치료 받으러 내원 하셔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3)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로 치료 받은 치료비를 직접 청구한 경우 10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