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상가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1층 2개호실 보유중
- 전체를 2년 전부터 편의점 임대업으로 사용중
- 매매시기 : 2003년쯤
- 실거래가 : 같은건물 3개월 내 거래 없음
- 임대보증금 근저당이 잡혀있고 보증금 채무 있음
어머니께서 저한테 증여하시려는데 증여세 계산시 표준가액을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ㅠㅠ
공시지가는 아파트와 같다고 언뜻 들은것 같기도 한데 상가는 토지에대한 증여세도 같이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주변 건물들의 실거래가 확인방법
* 실거래가 없을경우 감정평가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 단지내 상가는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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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상가의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없는경우
월세환산액(=임대보증금 + (월세액 x 12 / 12%),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액의
합계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애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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