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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칼새273
검소한칼새27323.03.12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모님이 현재 상가주택을 소유중이신대요, 부모님은 4층에 거주 중이시고, 저는 2층에 임대세대에

거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무상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 관련해서 유투브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부동산 시세의 2프로 * 5년의 금액이 1억 미만이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세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여기는 전세가 2-3억정도 하고 월세는 보증금 1억에 12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 계산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해야할지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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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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