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정도 상가건물 사전증여시 증여세
부모님께서 시세 10억정도 돼시는 상가 건물이 있는데 사전증여시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긍금합니다.
지금까지 증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상가건물에 대출이 2억정도 있는데 대출금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는지 만약 증여를 하게 돼면 제가 다시 담보대출을 받아야 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가건물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경우는 어떻게 돼는지두 궁금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면서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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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포함하여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상가를 증여를 받기 이전에
상가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대출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가를 부모님이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공부 및 임대차게약서, 대출 채무에 대한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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