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포함하여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상가를 증여를 받기 이전에
상가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대출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가를 부모님이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공부 및 임대차게약서, 대출 채무에 대한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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