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조사 조서 열람가능한가요??
투자사기당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투자사기꾼 1명과 계좌명의자 1명을 고소했는데
계좌명의자는 참고인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무협의 통보를 했는데
우편으로만 무협의 통보해주고 사기꾼과 계좌명의자 간의 관계라던지
어떤 조사를해서 무협의인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조사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인조서 열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인조서 열람신청을 해도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의 조서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의 경우 무혐의 이유서 등의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